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Q. 전문 연구요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A. 근로자로 볼 수 없을것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진정인은 2007.4.7부터 2008.4.27까지 ○○대학교 군사과학연구원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하였음.
-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는 동 대학교내 예비군연대에서 협조해 주었음.
- 근무장소는 군사과학연구원이 아닌 무용실습동에서 근무하였음.
- 월급은 책정되지 않았고, 프로젝트 수행시에만 수행비를 지급하였으며, 근무기간동안 6개의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약 2,000만원의 프로젝트 이행비를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임금은 받지 않았음.
- 근무시간 중 통제를 받지 않으나, 프로젝트 수행시에는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수행과정 보고 등 지휘감독을 받음.
-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전체 근무기간의 반을 넘는 약 24개월 정도임.
-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전문연구요원 모집요강(전산상)으로는 월급 65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측은 프로젝트 수행비를 나누었을 때 월 65만원 정도라는 것임.
❍ 질의사항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병역특례요원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휴가⋅징계⋅해고⋅불이익처우 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부설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학력, 자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취지의 병역특례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을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산업기능요원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대학부설 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선발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석사학위이상 학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체에 근로하는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학교에서의 연구 목적 프로젝트 수행시에만 그 대가로 연구활동비만을 지급하고, 프로젝트 수행시 이외에는 별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2285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임.
❍ 귀 지청의 질의상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근무지에 따라 근무형태도 다양한 바,
- 신체검사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학문연구 및 연구경력을 위한 비영리법인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병역을 대체하여 근무를 한 점, 평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발전을 위한 학문연구도 함께 수행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수행비를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없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전문연구원의 채용경위, 근무형태, 채용, 학칙 등 관련 규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근로자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