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기도 수지이구요..전세 만료로 퇴거 하는데 애가 벽지에 낙서한 이유로 도배 비용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세입자가 월세로 들어올때 도배 하였고 1년 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전세로 들어와 2년 살았구요..
통념상 전세입자가 들어올때 도배 하고 월세일경우 임대인이 도배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서상 원상복구의무 조항을 들어 요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퇴거할 때 도배비용 달라는 집주인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