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특별등급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오는 2014년7월1일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등급 및 결과 통보
- 5등급 판정조건: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
◎ 주요한 변경내용은
기존의 1,2 ,3등급체계에서 기존 3등급을 같은 판정 점수내에서 3등급, 4등급으 로 나누고 5등급을 추가로 신설하여 가벼운 치매환자도 혜택을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을 볼 사회보험으로 더 많은 대기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해마다 7월이면 법 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7월 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로 확인해 보세요.
www.longtermcare.or.kr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