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비록 내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해도,
실무종합은 향후 공제회 정오공지를 참고하시면 되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경간 경찰학은 새 교재들에 반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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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 주요내용(2021. 1. 1. 시행)>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라.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경찰공무원법 개정 주요내용(2021. 1. 1. 시행)>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첫댓글 경찰공제회에서 다음주 초쯤 개정법령 반영한 추가정오 공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지될 정오표만 반영하시면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