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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협조 당부” |
공동주택 관련단체 등에 공문 발송…제품정보 확인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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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에 따른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관련 단체, LH공사, SH공사 등에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설치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품정보 확인방법 등을 안내했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건물 관리자 등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와 비상등의 밝기를 강화토록 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지난해 2월 개정,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후 지난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선택사양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행부는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설치 소요비용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esi.or. kr) - 고객참여마당 -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에 업체별 등록해 안내중”이라며 “지난달 4일 현재 40개 업체 정보가 게시돼 있으며, 최초 1대 설치시 약 38만∼96만원, ▲5대 24만원 ▲10대 19만원 등 확인사례를 통해 여러 대 설치시 대당 설치비가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체 확인결과 비상통화장치 설치시 기존 인터폰 선로를 이용할 경우 40만원 이하로 설치가 가능(60만~70만원 게시업체)하다.”며 “월 2만원의 비용으로 24개월 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안행부는 “비상통화장치 미설치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고, 기계실이나 피트 등의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며 “관리주체 등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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