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23-1(효소면역측정)에서 나-56(체액 및 천자액 검사)로 이동
나-56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 Fetal Fibronectin Quantification로 변경 고시 제2007-113호(2008.01.01)
--------------------------
1. 태아피브로넥틴(Fetal Fibronectin)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통보 : 태아피브로넥틴검사는 조기 진통의 발견, 조기 양막파수와 조산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보험급여하되, 진료비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을 통보함.
가. 적응증 기준 : 임신 만 22주이상 34주이하의 임산부에서
① 조기분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 등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
③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④ 수술이나 Damage 등으로 자궁경부에 30% 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
⑤ Monitor상 자궁수축이 명확한 경우
⑥ 자궁경관무력증 등으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⑦ 기타 동 검사의 실시사유가 명확한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나-523(β-HCG)의 소정금액에 준용 산정
[보관 65720-1513호, 1998/10/14]
2. 태아피브로넥틴(Fetal Fibronectin) 정량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태아피브로넥틴(Fetal Fibronectin) 정량검사는 나-523(β-HCG)의 소정금액에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의 의견과 원가분석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며, 태아피브로넥틴 정성검사의 경우에는 정량검사와 비교시 검체 채취후 검사실로 의뢰하지 않고 바로 판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동일 목적의 다른 검사법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사용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림.
가.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나-523-1, B5235
태아피브로넥틴 정량검사. Fetal Fibronectin Quantitation 18,040원
나. 적용시점 : 1999.5.1 진료분부터 [보관 65722-472호, 1999/04/01]
▶태아 피브리노넥틴 정량검사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1. 나56 태아 피브리노넥틴 정량검사는 조기 진통의 발견, 조기 양막파수와 조산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써 임신 만22주이상 34주이하의 임산부에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조기분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 등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
다.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라. 수술이나 Damage 등으로 자궁경부에 30%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
마. Monitor상 자궁수축이 명확한 경우
바. 자궁경관무력증 등으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사. 기타 동 검사의 실시 사유가 명확한 진료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2. 다만, 임신 만34주를 초과하여 동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료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 양막파수(PROM)시 일차적으로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56-1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 또는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나56-1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 또는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이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함.
☞ 신설 사유
조기양막 파수(PROM)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나56-1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이차적 검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