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가장 쇼킹한 뉴스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의원이 자신의 당대표인 김종철으로부터 성추행을 자신을
당했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같은 당 국회의원을 당대표가 성추행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가 보다.
이 사건으로 정의당대표는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당의 이미지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당대표가 성추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추행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성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궁금한 것은
왜 당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에게 성추행을 했을까? 어떤 내용의 성추행이었을까?
그리고 장의원은 당이 재기불능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않고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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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민청학련(民靑學聯)과 전대협(全大協) 그리고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韓總聯)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쪽 계통에 몸을 담은 것이 아니고 그들과 반대되는
쪽이었었다.
위에 언급한 단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전국의 대학교 학생회의 모임으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반정부
투쟁을 해 왔던 학생단체들이다.
민청학련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主體思想)에 경도된 대학들
의 단체이다. 전대협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로 민청학련의 사상과 투쟁방법을 승계하
였고,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으로 전대협을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들 소위 주사파(主思派)들은 이후 민노총과 전교조 등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목표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확보를 한 상태로, 지금은 정계와 교육계, 법조계
정부의 행정기관까지 장악하고 국정을 그들의 의지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여 대정부 투쟁을 하는 목적은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의 북한의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잘 못사는 나라였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었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대한민
국의 정부는 정통성도 없고 부패한 타도를 해야 할 부도덕한 정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운동권들은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그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모습
도 따라 하게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백성앞에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을 보면서 운동권 조직들은 북한체제를 모방하게 되었고, 조직
의 장들은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그 조직 안에서 북한의 김일성처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을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생활이 문란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런 모습까지 닮아갔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운동권 출신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권력층이 남한의 권력
층보다 모든 면에서 더 타락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그들이 무슨 짓을 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를 할 수 없어서이다.
그러므로 운동권은 상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부조직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기를 들 수가 없으며 상부조
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그 의미는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성(性)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고, 아
무도 그런 것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반발을
하고 싶어도 반발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하면 친척 아저씨 중에 대학생이었던 딸이 학교를 잘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집
을 나가서 소위 운동권 활동을 10여 년 정도 하였는데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듣기도 했지만 80
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농촌활동을 하면서 혼숙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지사 등 등.......정치권에서 조직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성폭행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퇴출이 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는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
에 그런 행동이 범죄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그들의 성범죄 대상이 외부인이 아니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정의당 대표가 운동권출신으로 그런 조직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설령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조
직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성추행한 당대표를 내부고발다는 것이 운동권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당이 입을 데미지보다는
본인에게는 고발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곳에 몸담아 왔던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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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행과 성폭력 그리고 성추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터...
성폭행〉성폭력〉성추행의 순으로 아래는 사전에 정의(定義)된 단어의 설명이다.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으로, 대
부분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여겨 처벌한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 성추행(강제
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
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강제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남녀·연령 여하를 불
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강제로 행해졌을 때 성립된다. 법적
으로는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한국의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강죄추행죄로 정하고 있다(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