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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학생생활관은 금성산 기슭의 아름다운 수목에 둘려쌓여 있는 교내생활관과 학교 인근 나주시
삼영동에 위치한 교외생활관으로 총 56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성산 자락에 자리잡은 교내생활관은 자연적인 환경을 갖추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조화있게
혼합한 지상3층 건물로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랜선 등을 구비하고 휴게실, 샤워장,
세면장,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외생활관은 19평 부영아파트를 임대하여 학생들이 자율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학 할 수 없는 원거리 학생 이나 통학에 불편을 가진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생활관 생활을 통하여 순수한 인간주의에 토대를 두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며 대화와 질서 그리고 자기자제와 책임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호 격려하며 면학에 힘쓰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게 될 귀중한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1987. 8. 6. 교내생활관(송림학사) 준공
1988. 3. 1. 제1대 생활관장 김학권 교수 취임
1989. 3. 1. 제2대 생활관장 주동엽 교수 취임
1994. 3. 1. 제3대 생활관장 이용현 교수 취임
1995. 3. 1. 제4대 생활관장 주동엽 교수 취임
1997. 12. 15. 제5대 생활관장 최교원 교수 취임
1999. 3. 1. 제6대 생활관장 김해진 교수 취임
1999. 3. 2. 교외생활관(부영아파트) 28세대(112명) 임대
2000. 3. 2. 교외생활관(부영아파트) 20세대( 80명) 증설
2000. 7. 1. 제7대 생활관장 안성수 교수 취임
2001. 3. 2. 교외생활관(부영아파트) 22세대( 88명) 증설
2002. 3. 2. 종합봉사실 박주완 실장 취임
1. 교내생활관
주소 : 우(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 학생생활관
2. 교외생활관
주소 : 우(520-751) 전남 나주시 삼영동 부영아파트
1. 면적 및 인원
구분 |
면적 |
호실 |
수용인원 |
비고 |
||
남 |
여 |
남 |
여 |
|||
교내 |
2,435㎡ |
72(1실3,2인) |
- |
288 |
- |
|
교외 |
912㎡ |
22(1실 4인) |
40(1실 4인) |
88 |
192 |
영산포부영APT19평 |
2. 시설현황
내용 |
수량 |
위치 |
비고 |
체력단련실 |
1 |
1층휴게실 |
|
휴게실 |
1 |
2층 |
|
샤워실 |
2 |
A·B동 1층 |
|
세면장 |
6 |
A·B동 1·2·3층 |
|
화장실 |
6 |
A·B동 1·2·3층 |
|
관리실 |
2 |
A·B동 1층 |
|
사감실 |
1 |
A동 1층 |
|
빨래방 |
5 |
1층휴게실 |
세탁기3 건조기2 |
기계실 |
1 |
지하 |
|
정수기 |
2 |
1층휴게실 |
|
T ·V |
1 |
휴게실 |
3. 조직구성
생활관장 1명, 교직원 1명, 행정조교 1명, 관리원 2명
①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구분 |
선발비율 |
교내 |
교외(남) |
교외(여) |
비고 |
1학년 |
40% |
115 |
36 |
77 |
|
2학년 |
30% |
86 |
26 |
57 |
|
3학년 |
20% |
57 |
18 |
38 |
|
4학년 |
5% |
15 |
4 |
10 |
|
대학원 |
5% |
15 |
4 |
10 |
|
합계 |
100% |
288 |
88 |
192 |
② 생활관비
구분 |
교내 |
교외 |
비고 |
입사비 |
10,000원 |
10,000원 |
|
보증금 |
20,000원 |
40,000원 |
퇴사시 반환 |
관리비 |
170,600원 |
98,500원 |
|
합계 |
200,600원 |
148,500원 |
③ 지원 자격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합격자)과 재학생 및 타대학 교환학생에 한함.
④ 선발 원칙
지체부자유자 ·원거리통학자·성적우수자의 순서로 우선 선발함.
⑤ 입사 신청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부터 공고일까지(2월초) 접수를 하며, 재학생은 공고일부터
방학시 직전까지(6월·12월) 접수를 받습니다.
⑥ 신청시 제출서류
교내-입사원서(종합봉사실 양식함에서 다운가능)1부, 사진2장,
계좌번호(보증금환불)
교외-입사원서(종합봉사실 양식함에서 다운가능)1부, 사진2장,
계좌번호(보증금환불)
※ 1학기 신입생은 주민등록등본 첨부.
⑦ 기숙사비 납부
기숙사 입사 합격자통지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통보.
⑧ 호실 배정
입사 당일 게시판에 공고.
⑨ 입사시 준비물
침구류(담요, 이불, 베게), 실내용 슬리퍼, 세면도구, 생활필수품
일체.
※ 합격통지서는 가정 통신되며, 통지서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시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른 학생으로 교체 함.
① 생활중 퇴사자
- 기숙사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종합봉사실 양식함에서 다운)
- 퇴사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 확인과 환불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사유
(휴학·군입대 제외)로 퇴사할 경우 다음학기 기숙사 입사 대상에서 제외됨.
- 퇴사신청서 제출시 호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비품 이상 없을 경우 환불.
② 폐관시
- 기숙사에서 퇴실할 경우 교내생활관은 관리실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고, 교외생활관은
종합봉사실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호실 비품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 열쇠 미반납과 비품 파손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환불함.
③ 잔류 신청
- 교외기숙사의 경우 잔류신청서(종합봉사실 양식함에서 다운)에
잔류사유와 기간을
자세히 기재하여 종합봉사실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봉사실 기숙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061-330-3468)
제정 1987. 3. 1.
4차 개정 1997. 1. 28.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학생생활관은 동신대학교 학생생활관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자치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개사기간) 개사기간은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학생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 2장 기 구
제 1절 운영위원회
제 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학생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학생처장
2. 위 원 :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
3. 간 사 : 경리과장
제 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생활관 규정 및 학생생활관 규칙의 재정과 개정
2. 학생생활관 입사 납입금의 책정
3. 예산 및 결산
4. 입사 학생선발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 7조 (직계) 학생생활관의 학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생활관장 및 부생활관장을 둘 수 있다. 생활
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이 상주한다.
제 8조 (실무회의) 실무회의는 관장의 주관 아래 부생활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퇴사
2.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 1절 입사와 퇴사
제 9조 (입사허가) 입사허가는 원칙적으로 매 학기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기별로 한다. 다만, 허가 만료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15일 전에 그 뜻을 서면(퇴사원서)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입사자격) 입사자격은 품행이 올바른 본 대학교 재학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입사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자진 퇴사한 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2조 (학생선발)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학생선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실무회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다만, 신입생 희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 13조 (입사등록)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입사등록을 지정기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 14조 (퇴사처분) 학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1. 생활관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납부금체납자
3. 미등록자
4.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법정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6.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5조 (퇴사신고) 학생이 퇴사할 때는 퇴사 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장의 확인을 거친 후 퇴사한다.
제 2절 학생생활관 관련비
제 16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관리비, 입사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제 17조 (생활관비)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사비, 관리비이며 일단 납부된 금액은 퇴사를 이유로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 18조 (납기)
① 생활관비는 매 학기 1회이며, 매월 선납해야 하며, 그 납부기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 연기승인을 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연기는 1주일을 넘지 못한다.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3절 생활관 규칙
제 19조 (학생의 규칙) 학생은 생활관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장 재정
제 20조 (회계연도) 학생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한다.
제 21조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주일 전에 의결된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술에 취하여 기물파괴 폭행등 난동행위 |
퇴사 |
2. 절도, 도박등 파렴치한 행위 |
퇴사 |
3. 사생이 아닌자를 숙박시키는 행위 |
퇴사 |
4. 사내 시설물을 불법으로 파손 또는 사용한 자 |
퇴사 |
5. 사생생활과 무관한 단체행위 |
퇴사 |
6. 운영위원회 지시 불응 |
5점 |
7. 호실 무단 변경 사용자 |
5점 |
8. 점호 불참 |
5점 |
9. 사내에서 음주 및 취사행위 |
3점 |
10. 방충망 또는 창문으로 출입하는 행위 |
3점 |
11. 관리자 허가 없이 외부인 대동 입실하는 행위 |
3점 |
12.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자 |
3점 |
13.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3점 |
14. 밤 9시 이후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2점 |
15. 침이나 담배꽁초, 휴지를 휴지통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
2점 |
16. 방을 지나치게 불결하게 이용하는 행위 |
2점 |
벌점에 따른 경고 3회 누적시 사생 권리박탈
기록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부칙으로 정함
총 벌점 15점 이상인자는 퇴사처분
지역번호 : 061 국 번 : 330
관 리 실 : 3921 식 당 : 3924
A동 |
B동 |
||||||||||
---|---|---|---|---|---|---|---|---|---|---|---|
호실 |
번호 |
호실 |
번호 |
호실 |
번호 |
호실 |
번호 |
호실 |
번호 |
호실 |
번호 |
101호 |
3923 |
201호 |
3933 |
301호 |
3946 |
112호 |
3959 |
214호 |
3970 |
314호 |
3983 |
102호 |
3924 |
202호 |
3934 |
302호 |
3947 |
113호 |
3960 |
215호 |
3971 |
315호 |
3984 |
103호 |
3925 |
203호 |
3935 |
303호 |
3948 |
114호 |
3961 |
216호 |
3972 |
316호 |
3985 |
104호 |
3926 |
204호 |
3936 |
304호 |
3949 |
115호 |
3962 |
217호 |
3973 |
317호 |
3986 |
105호 |
3927 |
205호 |
3937 |
305호 |
3950 |
116호 |
3963 |
218호 |
3974 |
318호 |
3987 |
106호 |
3928 |
206호 |
3938 |
306호 |
3951 |
117호 |
3964 |
219호 |
3975 |
319호 |
3988 |
107호 |
3929 |
207호 |
3939 |
307호 |
3952 |
118호 |
3965 |
220호 |
3976 |
320호 |
3989 |
108호 |
3930 |
208호 |
3940 |
308호 |
3953 |
119호 |
3966 |
221호 |
3977 |
321호 |
3990 |
109호 |
3931 |
209호 |
3941 |
309호 |
3954 |
120호 |
3967 |
222호 |
3978 |
322호 |
3991 |
110호 |
3932 |
210호 |
3942 |
310호 |
3955 |
121호 |
3968 |
223호 |
3979 |
323호 |
3992 |
사감실 |
3922 |
211호 |
3943 |
311호 |
3956 |
122호 |
3969 |
224호 |
3980 |
324호 |
3993 |
212호 |
3944 |
312호 |
3957 |
225호 |
3981 |
226호 |
3982 |
||||
213호 |
3945 |
313호 |
3958 |
226호 |
3982 |
326호 |
3995 |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
사생장 방 |
061-330-3999 |
부영아파트 관리실 |
061-332-4662 |
남자층장 방 |
061-330-3998 |
부영아파트 가스회사 |
062-675-3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