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에 대한 보유권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등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유치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운송정지권 및 재판매권을 갖게 된다.
운송정지권(stoppage in transit)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지시가 가능한 경우에 운송인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반송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운송정지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첫째,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지급불능 상태이어야 하며, 단순히 매수인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운송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물품은 법률상 운송중이어야 하며, 만일 물품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거나 또는 물품이 운송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양도가능할 때에는 운송정지권은 소멸한다.
셋째,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에 관한 권리증권을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제3자가 선의 또는 유상으로 이미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운송정지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이 운송정지권을 행사하여 물품을 반송시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소요된 추가비용 및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매권(right of resale)
매수인이 물품의 반송 또는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판매권(right of resale)을 갖는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 및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