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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칠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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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스크랩 종합부동산세
청솔 추천 0 조회 19 05.07.26 23: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개인 : 주소지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전국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4.5억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 전국 나대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3억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 사업용토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20억 초과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5천만원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 별도합산 토지

- 인별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재산세 초과세액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199만원(재산세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합산토지는 125만원, 별도합산토지는 680만원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부담 상한 제도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지방세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면제함
- 주택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토지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05.5.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세부담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추가 게시 하겠음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상당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가산세 [시행일(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 면제]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100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기임대 주택 등 합산배제

○ 일정요건의 장기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합산배제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변경)시 추후 정정 게시 하겠음

□ 기타 과세자료의 제공 및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8.31까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10.15까지
* 수시세액 조정자료(행자부→국세청)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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