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난민 본국송환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난민 유입사태 속 송환 절차 간소화에 제동.."집단 추방은 인권협약 위반"연합뉴스 | 입력 2015.09.01. 22:42 | 수정 2015.09.01. 22:46
난민 유입사태 속 송환 절차 간소화에 제동…"집단 추방은 인권협약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일 난민에 대한 본국 송환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면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인 추방'은 인권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CHR은 지난 2011년 이탈리아 정부가 튀니지 출신 난민 3명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 추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지중해상<이탈리아 함정> AP=연합뉴스) 난민 선박에 이탈리아 해군 보트가 접근하고 있다.↑
ECHR 재판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이들 튀니지인 3명에 대해 각각 1만유로의 배상금과 아울러 재판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난민 유입국들이 난민 출신국과 쌍무적으로 체결한 송환 협정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를 빚고 있는 유럽 각국이 난민 본국송환 절차를 간소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난민 추방에 제동을 걸고 아울러 난민 처리 방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평의회의 토르비욘 야글란트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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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French: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is a supranational or international court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t hears applications alleging that a contracting state has breached one or more of the human rights provisions concern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out in the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An application can be lodged by an individual, a group of individuals or one or mor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besides judgments, the Court can also issue advisory opinions. The Convention was adop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all of its 47 member states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The Court is based in Strasbourg, France.
1. 의의 및 설립
최초의 인권법원으로 당사국간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협약 제19조에 의해 8개 당사국이 강제관할을 선언함에 따라 1958. 9. 3 설립되었다.
2. 구성
판사의 정원은 가입국의 수와 같은 수(47명)이며 (제38조) 유럽평의회의 자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제39조).
3. 본부
France의 Strasbourg
4. 임기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5. 관할권
가. 인적관할권
인권위원회와 가입국만이 갖는다(제48조). 개인은 제소할 수 없지만 본국과 독립하여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인권위원회는 개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제44조).
나. 물적관할권
인권위원회 또는 가입국이 회부하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제45조). 법원은 협약에 위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심리할 권한이 없으며 인권위원회가 우호적 해결・조정에 실패한 경우에 심리할 수 있다(제47조).
다. 권고적관할권
제2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협약과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문제에 권고적 의견을 발할 수 있다(제2의정서 제1조 제1항).
6. 강제관할의 수락
강제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또는 여러 회원국이 상호 교환의 조건으로 강제관할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7. 절차
법원에 회부되면 7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정에서 심리한다. 재판절차는 서면절차와 구두절차가 있다. 국적판사가 없으면 회원국이 판사를 선임할 수 있다.
8. 판결
판결은 최종적이며(제52조)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제53조). 당사국은 판결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just satisfaction)을 제공할 수 있다(제52조).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과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와는 다르다.
법원 |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
소속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설립조약 | 1950. 11.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The court was established in 1952, by the Treaty of Paris (1951) as par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본부 | France의 Strasbourg | Luxembou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