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
∙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산시로 배분 되는 수익금
∙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안 제5조, 안 제9조)
∙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건설도시안전국장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
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1조)
∙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산시금고에 수익성 높고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2.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경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4.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 포함)를 처리하며 건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운용방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