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대지안의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 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 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3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기존수림을 보존하므로써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및 대규모 소매점은 제외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연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창고
5.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차고 및 관리시설
③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제1항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⑤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제2항 제4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7%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2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 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의 10분의 6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 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5제곱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 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 허자가 가로변에 연접
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그늘식재)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
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이상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이상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이상, 관목 1.0주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 폭 5미터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28조(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이상
②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
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