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재산목록*
개인회생재단(재산)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3)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천 4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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