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의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이 소유권 이전일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당해 6월1일에 과세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납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잔금날짜 5월30일에 잔금을 치루면 사실상에 소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지불이 완료되었으니 소유권이전일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월30일에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도 6월1일날 실제소유자(잔금치룬자)가 대상입니다.
등기를 하지않아도 잔금날짜가 바로 실제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세법상)
그러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 임으로 6월1일 이전에 소유자(건설사)는 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신 입주예정자 들은 재산세를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입주민 지원센타에서 전화가 오면 다른사항은 묻지도 않고 언제 입주 예정일인가요?
입주일이 결정되면 전화달라는 애기만 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는 잘모르겠네요.
혹시 이것때문은 아닌지 ??? 쯔쯔쯔
과연 입주예정자인 저 처럼 답답한 마음을 아는지 !!!!!!
첫댓글 정팔님께서 쓰신글은 곧, 6월전에 입주하면 재산세를 입주민들이 내야하고, 6월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재산세를 세광에서 내야하는 말씀인것 같군요.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 아직 입주예정일을 정하지 못했지만 참고 해야겠어요. 감사감사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아직 입주일을 정하지 않으신 입주민들은 참고하셔야 겠네요.
그러면 혹시 세입자를 받게될 경우 세입자가 6월 1일 이전에 입주하면 제가 재산세를 내야하고, 6월 1일 이후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세광측에서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재산세는 얼마정도가 되나요?
님의 의견대로라면 우리가 5월30일까지 입주 한다면 한 달 일찍 입주한 댓가로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말이 되네요? 기존 주택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도 다가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복잡한 마음인데 이런일에서 까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마구 듭니다. 그럼 입주가 빠를수록 세광에서는 자금회수율이 높아지고 우리 입주자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 잖아요? 저도 입주 날짜를 연기해야 겠습니다.
ㅋ~~~~~~~~~~~~ 저희는 5월 19일 입주인데 그럼 재산세를 네야 하는 건가요??? 잔금 치루기도 버거운데 사는집이 전세가 나가서 입주를 미룰수도 없고 큰일 났네요 이래저래.....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
정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어쩔수 없이 재산세도 미리 내게 되나 봅니다. ㅠ ㅠ
몰랏던사실이네요..우리도 전세가 나가는바람에 입주를해야하는데...일찍입주하면서 이렇게손해를보다니..세광측에서6월이전입주자들에겐무슨혜택이있어야하는건아닌지?재산세든.이시비용이든 어떤혜택을받도록해야죠..
저도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완전 대박 정보 감사합니다.
고려해야겠군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문제입니다..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입주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입주지원센타......생각을 잘 하세요....어차피 하는일이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입주를 도와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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