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안내]
○ 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당부 말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정규 공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처리를 위해(소관 법령 및
처리부서 판단에 필요) 본인의 소속기관을 민원내용에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소속기관(공무원 본인 소속)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예산팀 고현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업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가지 여쭤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2009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계약건은 사고이월되어 2010년도에 현액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출납폐쇄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이월사업 예산이 진짜 사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 2009년 사고이월로 2010년 현액으로 관리된 계약금액 : 100억
- 2010년 선급금 : 10억
- 2010년 기성금 : 70억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이월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억에 대하여 출납폐쇄전에 감원인행위하여
2010년도 결산을 수행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2011년도에 나머지 20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사업과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따른 계약과 지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전화로 문의하려고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어려워 장황하게 문장으로 남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신속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의 사고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자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예산의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사업과 예산과목은 귀 교육청에서 '09년 예산편성 내용 또는 집행잔액 20억원이 필요한 세부사업과 예산과목을 설정하신 후 새롭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과 지출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자세한 사항은 귀 기관의 예산부서 또는 회계(계약)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신속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유윤수(210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