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계약직) 연차휴가 및 노동계약 체결에 관련하여>
'촉탁직' 노동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무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노동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노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노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정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1년 미만 노무기간에도 1개월 8할이상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만약 촉탁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또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까지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노동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_
PS :
사용자측에 촉탁직의 법적인 재고용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사용자에게 재고용을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촉탁직의 연차 및 퇴직금은 촉탁직 입사시에서 퇴사시까지 정규직 신입사원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연 차: 1년 11+15개, 2년 15개, 그후 16,16,17,17...
퇴직금: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촉탁직 근속년수
촉탁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법상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예외사항 이고요..
촉탁직의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이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65세가 넘어서라도 만65세 이전부터 촉탁직으로 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사업주의 계약연장 요청을 노동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노동의댓가/부당노동행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