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미님 ,,,로우미님의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했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5년전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엿고 요번달이 마지막 입금날되어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별제권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자엘지카드에 대하여 별제권부 채권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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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원금) 12,342,346원
채권현재액(이자) 8,040,723 원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 7,910,000원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 12,473,069원
근저당 설정 , 채권가액 2,000,000원
목적물 자동차
환가예상액 1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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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당시 위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고,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수 없는 채권액 12,473,069원은 미확정 채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위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7,910,000원)은 2009년 5월경 현금으로 지급한 상대 이고 차량 저당은
풀린상대입니다
이번달 마지막 입금 후 면책신청서 와 납입 영수증(7,910,000원)을 수원법원에 우편등기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법원에 제출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면책신청서는 제가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미확정 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는 양식이 이따로 있는지 그리고 면책신청서와 같이 제가
간단히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여 상담실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제출한 변제 계획표를 보면 미확정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확정채권으로
변경 신청하게 됩니다
2) 위와 같이 제가 별제권행사등으로예상되는 채권액을 채권자와 합의하에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차량 저당 설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1)와
같이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신청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요?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자에게 배당이되는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되는지요)
변제금이 100% 이면 본인에게 환급해 주나 100% 미만인 경우는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해서
배분해주게 됩니다
3)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면책 취소가 되어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