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화의 그윽한 꽃망울이 펼쳐지는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등 일반안건과 청원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주 의원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 위원회에 소속된 조례개정안을 148회 임시회에 이어 재 발의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원 일부지역에만 있는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별 성지아파트 152%, 궁전아파트 127%, 일성아파트 284%, 산호아파트 241%, 현대빌라트 296%의 용적률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지역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제144회 임시회에 5분 발언과 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게 지적하였던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20년이 된 성지·궁전아파트가 현재 붕괴 위험은 물론 노후 배수관으로 식수마저 별도 지하수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등 갖가지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건축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 296%인 현대빌라트와 284%인 일성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일원 시군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에는 재건축이 관계없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또는 4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령에서도 우리 시에서만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차별받는 용적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별첨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 신규 입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단의 본래의 목적인 공장을 유치해서 공단을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 유도하는 데 있으며, 주거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환경문제나 공동의 물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건축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경우에도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에 추진했던 올림픽, OPC, 청운아파트 재건축 또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용적률 25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한해줄 경우에는 상한한 만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공주택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지를 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 중공업지역에서 신규 공동주택을 제한하고 있고, 주거위주로 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용적률 25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400%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원시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고 기숙사만 400%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熾?같은 경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연립하고 다세대만 400%로 했고 아파트는 불허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유근주 의원님께서, 이게 한 번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다시 올렸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의 종합의견을 본다면 이것은 의견이 맞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250%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400%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근주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빌라트의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296%입니다. 그러면 현재 250% 했을 경우에는 그것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일성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현재 성지·궁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열악한 상태이고 땅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조정을 하면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하고 형평성 얘기하는데 준공업지역은 성남시에만 제한이 돼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거기는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얘기를 하는데, 이미 준공업지역에 단지는 없어요, 더 이상 지을 것도 없고. 이미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놓고 사실은 20년 동안 산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250%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만약에 용적률을 40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이지요. ○유근주의원 물론 그런 의미겠지만 재건축을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겠지요. 용적률을 400%까지, ○강한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종합의견을 낸 것을 보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우려가 되고, 종합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것으로 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주위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근주의원 그게 왜냐하면 대책이라기보다 용적률이 상향돼서 밀집지역이 되면, 교통문제도 현재 보면 송파신도시가 되면 송파신도시에서 갈마터널 가는 부분이 확장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되면 나름대로 재건축 시기가 되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이 볼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도 개인적인, 하도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부결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결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위원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올라온 사안인데,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중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의 검토를 보면 ‘불가하다’는 것이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라고 하고 지역이기주의인데 거기에 약간 편승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편승이 돼서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되고 무리한 청원을 하게 주고, 무리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 전체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근주의원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48회 때 부결될 때 그 당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오래 될 경우에는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능한 한, 그리고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올렸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빌라트가 296이고 일성이 284고 산호가 241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로 어떻게 된 건지 속수무책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저는 여기 집행부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진광용 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박문석위원 지금 제안한 대로 하게 된다면 433세대 성지, 궁전 뭐 이런 데는 무려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주요도시 용적률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가 가장 합리적인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공동주택은 불가하되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게 들어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당시 보면 준공업지역에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건축만 허용을 하고 있지요. ○박문석위원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현대빌라트는 19세대인데 이 19세대 때문에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처럼 공동주택은 불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정말 건물이 노후하고 위험하고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로 해서 한다면 계획적으로 그 지역은 일부를 계획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또 하나의 무질서한, 아주 조잡한 도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면 어떤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400%라는 얘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시가지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게 도정법에서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적어도 300세대가 넘을 때는 부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 있지 않습니까? 신흥동 주공아파트 그것이 재개발 들어왔는데 그게 212%예요, 빡빡하게 들어와도.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봤더니 한 205%밖에 줄 수가 없어요. 205% 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실제로 400%라면 진짜 산더미 같은 거지요. 용적률 400%라면 산더미 같은 건데, 서울시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한 것은 어떤 경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장의 부속시설로 봐서 400%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 할 때 그 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공람할 때 그 때 보면 거기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한 228%, 어떤 데는 218%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50%에서 400%로 풀어준다고 해도 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내용 다 거의 다 파악하셨고,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6페이지 보시면 일성아파트는 건축연도가 1993년인데 이때 사용 승인이 난 거지요? 그러면 현재 법률이나 조례로 봤을 때 이 날짜로 했을 때 재건축 시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90년 이후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40년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그 다음에 1987년은 플러스 20년에다가 무조건 20년 후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러면 2014년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로부터 87년도 14년이고 92년은 2017년 되어야 되고, 또는 40년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20년간 플러스해도. 1997년 현대빌라트 같은 경우는 20년간 플러스해서 2020년 돼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용적률을 우리가 400%로 해줘도 당장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은 궁전 성지가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원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0% 해줍시다. 해주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니까 해줍시다. 이것 안 해주면 또 올라옵니다. 오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줍시다, 원하는 대로. 안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와서 난리치니까 그냥 400% 해주고,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의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계시는데,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잘 해놨더라고요. 5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는 400%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법대로, 구시가지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우리 근생에 280%로 돼 있는데 이것 30% 올려주십시오. 저도 이것 다음번에 조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근주 의원님 입장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불거진 것 같고, 또 집행부 의견이나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처럼 400%까지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그 지역이 비록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 3종이 최대한 300%의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법적으로는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우리 시는 2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저희가 초월할 수는 없어요. 주거시설을 지금 상위법에서 최대 30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한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한은 300%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만 우리 시 조례에 상한선이 주거3종이, 일반주거3종이 280%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동주택의 어떤 주거시설인데 준공업지역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최고로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고 있는 일반주거3종이 지금 28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400%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300% 이상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 300%까지 해줄 것이냐, 아니면 280%까지 해줄 것이냐를 놓고서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꾸 가지고 와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란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일부는 296%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나 280% 해주면 그래도 현행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운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300%는 상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3종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최대 용적률 허용치인 일반주거3종을 준해서 280%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왜 400%가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준공업지역에 400% 해주게 되면 우리가 준주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경해 주는 엄청난 그런, 지금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물론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원래 400%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법체계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의 어떤 법체계에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해서 가부간에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께서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줘야 됩니다. 이것 여기 심각해요. 수돗물 녹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400%로 해줘야만 가능하고요, 그래야 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지·궁전 분들 이것을 400%로 안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것 사업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00%로 해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김유석위원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맡기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그 나머지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성지나 궁전의, 특히나 성지아파트, 존경하는 우리 방희준 위원장님이 추진하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추후에 우리, 또 비난 안 받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런 건, ○김유석위원 안 그러면, 저도 입지가 나빠져요.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은 더 이상, ○김유석위원 아니, 오늘 통과 안 시키면, ○위원장 장대훈 김 위원님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된 것으로, ○김유석위원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서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김유석 위원께서는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400%의 용적률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400%의 용적률 허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정회 동안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 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250%’를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 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재건축하는 경우에도 280%’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제가 모 아파트 밑에서 장사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제 친구가 자기 상가 가지고 장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엊저녁에도 제가 밤 아홉 시에 만났는데 이 용적률 400%를 꼭 관철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시는 사람마다 저에 대해서 상당히 험담과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건 저번 조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김유석이 앞장서서 부결을 시켰고, 이번에도 만약에 400%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네가 총대 매고 네가 하는 걸로 아니까 반드시 관철을 시키라고 엊저녁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요청하는데,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400%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280%를 동의하였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도 280%이고,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있어야 하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게 280%로 되는거예요? 그럼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무너지는구나..녹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이사가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게 쉬운일인가요? 참 그렇네요...시위원 선거는 언제있나요? 되던 안되던 간데 시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섭섭한 맘은 없겠네요...
첫댓글 유근주시의원님 김유석시의원님 수고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방희준동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시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저희성지아파트주민들쪽에 설수는 없었는지 아쉽고 섭섭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유석시의원 좋아하고 잘알고지냅니다 한번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지아파트주민 모두의마음 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280%로 되는거예요? 그럼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무너지는구나..녹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이사가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게 쉬운일인가요? 참 그렇네요...시위원 선거는 언제있나요? 되던 안되던 간데 시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섭섭한 맘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