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행 관련하여 특송 물품 중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규정한
통관 기준 변경은 통관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며, 관세 부과 기준 금액 변경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발효 일시 : 2012년 3월 15일 00시 00분
특송물품 적용기준 : 2012년 3월 15일 입항(도착) 기준
대상 :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특송 화물
- 세관신고 가격 미화($)2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 견본품
위의 물품 중 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으로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관에 의해 일반통관으로 지정되어 통관되는 경우는 관부가세를 과세 함.
관련하여 일반통관(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물품의 소액 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한 15만원입니다.
목록통관대상이나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에서 배제(취하)되는 보류통관건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부과 여부는 미확정.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혼재한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분류.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구분 |
현행 |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 상용견품) |
신고방법 |
목록통관 |
$100 이하 |
물품가액 $100 이상 $200까지 관부가세 면제 |
간이신고 |
$100 ~ $ 2,000 |
$200 ~ $2,000 |
일반수입신고 |
$2,000초과 |
$2,000 초과 |
소액면세 기준 금액
| 15만원 |
15만원 |
현재 관세청 면세 기준 적용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가액이 $100 이상 $20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납부 해야 함
목록통관물품의 일반통관 전환은 세관에서 일정비율로 임의 지정하므로 고객(수하인) 또는 이하넥스가 통관형태를 요청하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품목분류 |
목록통관 대상품목 |
화장지, 주방용기류 |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쟁반, 접시),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 |
서적,
인쇄물류 |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
의류 |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신발류 |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
가구, 조명기구류 |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실내 조명기구 |
CD,DVD류 |
음악, 영상 |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200$ 이상의 수입 건
○ 화장품, 비타민, 식품류 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 관리제품
○ 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미화 1만$ 이상의 지급 수단
-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의류(61~63류)
-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신발류(64류)
-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6405)
- 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가구/조명기구류(94류)
-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 침대(9403), 보행기(9403)
-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9405)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