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7-520호
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6호(2006.12.28)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
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27호(2007.5.25)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56호(2007.8.2)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된 우리구 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공덕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7. 8. 2 ~ 2007. 9. 3
나.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330-2058), 공덕제5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711-8545)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
- 면 적 : 42,713.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207 1층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공덕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이석구)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8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사.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9개동 6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1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3) 정비기반시설 : 8,474.7㎡(도로 : 6,244.7㎡, 공원 : 2,230㎡)
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자.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차.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30-2058)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