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법은 법 제정 준비 과정에서 부터 현재 시행령 시행까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우선 법 제정 과정 당시의 법안 초안에는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 2011년 3월 국회 보겅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여 · 야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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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이나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게 옳지, 노인장기 요양제도로 가라며 선택권을 뺏는 것은 (복지가) 후퇴하는 것" 이라고 질타했으며, "현재 주간보호는 1 · 2 · 3급 자폐성 장애인이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법은 1급 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면서 "결국 주간 보호를 받던 2 · 3급 장애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법안 내 '주간보호' 는 삭제해야 한다." 고 촉구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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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였던 공성* 의원은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이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활동보조 월 180시간에 자부담 2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자부담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2011년 10월 부터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아 문제점이 많다. 이 제도 역시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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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장부중앙청사에서 김 황*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등을 담은 '장에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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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6세 이상의 장애 1급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 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장애 심사는 모든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활동지원등급이 심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수탁기관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 · 평가 등이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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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애계는, 이용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활동보조인 추가수당에 대한 자부담 폐지 등의 요구를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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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1년 10월 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 등급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급하락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1급 장애인들이 속출했으며, 그 여파로 그나마 받고 있었던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에서도 탈락하는 1급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지는 등 그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현재까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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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지립생활 지원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의 활대 등레 대한 욕구가 크다. 때문에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종사자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실효적인 대안과 방안 모섹을 통해 정책제안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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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월 30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활동지원제도! 한 목소리를 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초청하여 장애인활동자원제도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됐다. 간담회는 주제발표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와 활동보조인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유주제형식의 수기공모에 선정된 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LPG산업협회 지원으로
2009년 부터 진행해 온 장애학생 장학금 시상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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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김재*(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연구위원은 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보완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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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확대 |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급 장애인이 들급인정조사를 받고 서비스 결정 및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ㄱ본권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급으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 또한 판정기준에 장애 특성, 인정조사표가 구성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위 경우 그 기준에서
다른 장애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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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량 확대 및 추가시간 필요 |
활동보조에서 추가급여는 최중증가구만 해당되고, 현재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량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적 서비스와 재활치료를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50%로 제한하는 것보다 유연성있게 해야 보다 낳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긴급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추가시간(급여)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이 급히 병원에 입원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시간을 배정할 필요성이있어 추가급여 유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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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으로 부터 양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의 처우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6,300원을 받고 있다. 이건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며 그 마저도 일정하지 않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노동의 기본권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강하다. 중증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질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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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 |
현재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은 40시간이다. 현재 활동보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5곳 있지만 기술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을 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의 교육이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에 대한 내용을 타 기관에 위탁해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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