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규, 법률, 법령, 법규범...
1. 먼저 규범이라는 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규범이란 인간의 행동양식을 한계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다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에는 도덕, 윤리, 종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 윤리, 종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를 지킬 것인지는 그 사람의 양식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를 어겨도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반면 법은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2. 그런데 법 중에는 일반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규적인 것이 있는가하면 소위 특별권력관계 구성자와 같은 특정인만 지킬 필요가 있는 비법규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법규적인 성질을 갖는 법입니다.
3. 이 법규적인 성질을 갖는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헌법을 제외한 법률과 명령을 합하여 법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듯이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포함한 법률, 명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