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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시기
- 시행령개정: 1999. 10. 30(제16591호)
- 시행규칙개정: 1999. 12. 06
- 신기술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1999. 12. 10, 2001. 08. 06
나. 시행일시: 공포시행일로 시행
(신기술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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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 사항별 제한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 류의 공사실적
-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 조정)-기술개발보상제도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 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99.9.9 개정) |
나.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2) 피·시(P.C)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제6조(심사기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전심사기준(100점/기술능력 37점/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5점)
-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1 - 199호(2001년08월0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지정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제3조(신청서의 요건심사 등)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 조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 정본 1부 첨부 등)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연구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보완없이 제출한 경우
③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지체없이 영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이해관계인 의견)
연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제6조에 의한 예비심사위원 및 제8조에 의한 신기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미리 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이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신청기술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동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기술에 대한 각종시험의 필요성 여부
③예비심사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예비심사위원의 기술평가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점수제로 평가한다. ④연구원장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결과를 예비심사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예비심사방법·예비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비심사 결과처리)
①연구원장은 예비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기술중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일정기간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①연구원장은 예비심사결과에 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영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신기술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10인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선정 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1. 신청기술의 신기술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기술의 보호여부 및 그 기간 4.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여부 동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 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②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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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기술의 보호기간)
①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이하 "활용실적"이라 한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장기간 2∼3년 : 활용실적·현장적용성이 보통상태이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선진국에는 미달 2.
연장기간 4∼5년 : 활용실적·현장적용성이
양호하며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등 3.
연장기간 6∼7년 : 활용실적·현장적용성이 매우
양호하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제11조(심사결과 처리)
①연구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 서를 교부하고, 신기술로 지정하기 곤란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직원·예비심사위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기술관련사항 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 및 위 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신기술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