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
[세율 및 누진공제액]
* 1년 미만 : 50%
* 1년~2년 : 40%
* 2년 이상 : 양도차익 1,2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액 : 0원
양도차익 4,600만원 이하 : 15% - 누진공제액 : 108만원
양도차익 8,800만원 이하 : 24% - 누진공제액 : 522만원
양도차익 8,800만원 이상 : 35% - 누진공제액 : 1,49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4년 : 10% 공제
* 4년~5년 : 12% 공제
* 5년~6년 : 15% 공제
* 6년~7년 : 18% 공제
* 7년~8년 : 21% 공제
* 8년~9년 : 24% 공제
* 9년~10년 : 27% 공제
* 10년이상 : 30% 공제
※ 8년 자경농지 : 1년에 2억원까지, 5개 과세기간에 합계 3억원까지 감면
※ 비사업용 토지 : 60%
● 양도세 보면 누진공제액 이라는게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어서 나온것 인가요?
현재 양도세(2년이상 보유시)와 종합소득세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일 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5%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는 세율이 35% 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15%이상의 세율 적용시 간편하게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2000만원×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192만원입니다.
이는 1200만원 까지 6%인 72만원과 초과분 800만원 × 15%인 120만원으로 합계 192만원 입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108만원이며,
과세표준 24%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522만원이며,
과세표준 35%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1,49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1억원일 경우, 1억원 × 35% - 누진공제액 1,490만원 = 2,01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