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뇌물공여죄, 증뢰물전달죄
1.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행위주체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다(신분범이 아님).
즉, 공무원이나 중재인은 물론 일반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2. 제1항 - 뇌물공여죄(판례)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3. 제2항 -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 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 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 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9.5, 97도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