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인 계몽사상가 베카리아(Cesare Beccaia)가 범죄와 형벌(1764년)이라는 저서에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이래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ede et de Montesquieu), 하워드(John Howard), 칼버트(George Calvert), 리프만(Moritz Liepmann),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 셀린(Johan Thorsten Sellin) 등에 의해 확산되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소설가도 이 범주에 속한다.
사형폐지론 주장의 논거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2. 사형은 재판의 과오(오판)를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3. 사형은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일반국민들에 대한 위하력도 생각보다 작다.
4. 사형은 정치범과 같은 확신범의 경우 범죄예방의 효과도 없다.
5. 사형은 죄인을 교화하는 교육형의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이다.
사형존치론
로크(John Locke), 루소(Jean-Jacques Rousseau),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칸트(Immanuel Kant) 등이 사형존치를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생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형은 다른 형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범죄억제력이 있다.
2.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므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3. 사형은 피해자의 감정을 만족시키며 살인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