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도 취소사유가 존재하고수용재결에 취소사유 존재하는경우
1. 국가배상소송을 위한 사업인정(처분)의 선결문제대해서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할수 있다라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위한 수용재결(처분)의 선결문제에 대해서 수용재결의 효력부인을 못한다고하여서 두가지경우가 상충되서 모순되는거같은데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성여부(취소사유,무효사유존재여부)만 파악하는것이기때문에 선결문제에대해서 위법성여부를 판단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는 선결문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되는데 무효인지유효인지까지 판단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해하면될까요?
2.수용재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이라는 조건은 뒤에왜붙은걸까요? 수용재결처분의 취소소송은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밖에 구제받을수 없다고한걸보여주는건가요?
3.처분등의 효력유무는 유효인지무효인지이고, 존재유무는 어떤걸의미하는걸까요?
4.행소법11조는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심리가가능하다>>처분이 무효사유인경우에는 법원이 처분의무효를 판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를의미하고,
처분등의 하자가 단순위법인 경우는 명문규정에없어검토한다>>처분이 단순취소(단순위법)사유인경우에는 무효사유가아니므로 법원이 판단불가하므로 학설판례를검토한다(?)라는의미일까요?
5. 위법성을 판단할수있다라는게 처분자체에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존재할수있는데, 취소사유나 무효사유 모두다 위법이므로 사유(취소,무효)존재자체가 있는지 유무정도는 판단할수있다로 해석하면될까요?
첫댓글 1.
수험에서 물음1과 물음2를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음은 독립된 사실관계를 전제한다는 문구가 주어져 있어요.
다른 고시시험에도 비슷한 문구를 제시합니다.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요.
2.
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
그 처분등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 있다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취소와 무효는 구분됩니다. 무효사유이면 행소법 11조에 따라 선결문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이면, 행소법 1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학설/판례가 생깁니다.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5.
생각해보세요. 지급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은 민사소송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에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은 "위법할 것"이지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