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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법규 q&a 0기 3회 선결문제
윤태환 추천 0 조회 46 25.02.12 23: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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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3 10:48

    첫댓글 1.

    수험에서 물음1과 물음2를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음은 독립된 사실관계를 전제한다는 문구가 주어져 있어요.
    다른 고시시험에도 비슷한 문구를 제시합니다.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요.

    2.

    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

    그 처분등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 있다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취소와 무효는 구분됩니다. 무효사유이면 행소법 11조에 따라 선결문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이면, 행소법 1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학설/판례가 생깁니다.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5.

    생각해보세요. 지급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은 민사소송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에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은 "위법할 것"이지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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