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쩌다보니 너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두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도산절차는 전통적으로 그 목적에 착안해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뉩니다. 청산형 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금전화하고 동시에 금전화한 총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해체하여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청산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은 종료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산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재건형 절차는 수익이 생기는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을 일체로서 유지하면서 채무자 자신이나 채무자를 대신하는 제3자의 재산을 기초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실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속기업가치를 금전이나 지분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나 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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