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일부개정 2021. 06.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
■ 부 칙[1997.11.11 제6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사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0조를 삭제한다.
■ 부 칙[1998.12.14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7.29 제245호]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8.9 제153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2011.11.1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11.20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5.28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12.10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2.13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12.21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6.23 제262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서식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서식1의2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서식3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3의2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서식4 정보공개 처리대장
서식4의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
서식4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서식6 제3자 의견 청취서
서식6의2 기피신청서
서식7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서식8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서식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11 이의신청 처리대장
서식11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서식12 정보공개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