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합의 얼마정도에 해야 하나요?” ,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 “100만원 준다는데 합의를 해도 될까요?” , “얼마나 받아 줄 수 있나요?”
|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기준 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상 합의금 예시
타박상이나 염좌 의 경우 부상급수는 12급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금액은 80만원입니다.)
1. 부상의 경우 위자료는 12급 시 15만원을 인정합니다.
2.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실제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합니다.
3.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인정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로 인한 총 손해액! 즉
약관상 교통사고합의금 은 위의 (1+2+3) 하면 대략 나오겠지요?
물론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논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당연히 퇴원 전에 합의를 보든 퇴원 후에 합의를 보든 관계 없습니다.
✔ 교통사고 중상 합의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주 진단 받으시고 진단명에 후방십자인대파열이 있으시네요.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의 인대 중 가장 두꺼운 인대이므로
큰 충격이 아니면 파열되기가 힘든 부위입니다.
즉 다치기 힘든 부위인 만큼 상해가 발생하면 치료 후에도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나
관절의 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치료가 잘 되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요.
후방 십자인대파열 뿐 아니라 척추 압박골절 과 같이 중증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3주 진단 피해자와는 보상금 산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본 후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상과 중상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의 차이는 단연 상실수익액 인데요.(장해보상금)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방식과 저희 법무법인 실무상 차이는
중간이자 공제계수만 차이가 있을 뿐 공식은 같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에 산출에 적용되는 요소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판정 당시의 연령, 과실이 있는데요.
이를 단순화하여 피해자분의 월 소득은 200만원, 후유장해율 29% , 나이 만50세 기준,
과실은 10% , 20% , 30% 나누어 산출해 보겠습니다.
(단,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 2000만원 발생함)
1. 피해자의 과실 10% 일 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2,000,000원 X 29% X 97.1451 X 90%) - (20,000,000원 X 10%) ≒ 48,700,000원
2. 피해자의 과실 20% 일 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2,000,000원 X 29% X 97.1451 X 80%) - (20,000,000원 X 20%) ≒ 41,070,000원
3. 피해자의 과실 30% 일 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2,000,000원 X 29% X 97.1451 X 70%) - (20,000,000원 X 30%) ≒ 39,000,000원
단순히 과실만 예를 들어도 상기와 같이 과실 10%에 따라서
후유장해 부분으로 얼마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눈에 보이시지요?
과실 10%와 30%의 차이는 약1000만원 정도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회사와 소득이 쟁점 이라면? 장해가 쟁점이라면?
즉 상기 예시와 같은 29%의 장해가 아닌 14.5%의 장해가 잔존한다면?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이라면? 혹은 장해기간이 영구가 아닌 한시장해라면?
교통사고합의금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소득이나 과실,
장해 조사를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시행합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은 가해자니까요.
만약 불의의 교통사고 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을 10%, 20%, 30% 줄일 수 있다면?
장해를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세법상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을 인정받는다면?
보험사와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전문가가 개입된다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제대로 된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권리 포기서 작성시 합의 이후의 물리치료 재활치료비 등은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상담시 제가 피해자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려 하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올바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