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여사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세가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유도여사는 자금을 대주어 사업이라도 시작하게 해볼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난 기사를 보니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전문가인 박세무사를 찾아가 자세한 것을 알아보았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2006년도부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됐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로 과세하는 것이다. 본래 30억원을 증여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세의 부담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 셈이다. 단,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상속 시 상속세로 정산하며, 2007년12월31일까지 증여분에 한한다.(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라야 한다. 이 때 증여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 채권이나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이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단, 이 때 사업이 유흥주점•도박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안 된다. 건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재벌의 조세 포탈 목적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자금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창업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어떤 혜택이 있나?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30억원 한도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10%란 증여세의 최저 세율이다. 특히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5억원)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세부담이 매우 가벼워진다. 따라서 5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했을때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들어 6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상속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증여세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지 알아보자.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증여세로만 1억1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증여세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이 없거나 부족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쓰는 자녀의 입장에서 증여 시점에 세금을 1억원 이상 덜 부담해도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 시에 증여세로 부담액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에,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로 정산한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10∼50%의 증여세율로 다시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에는 가산금도 부담해야 하니 이를 명심해야 한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6억원-3,000만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30%(초과누진세율,누진공제액 6천만)=1억1100만원
** {6억원-5억원(일괄공제)}×1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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