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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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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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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되고, 종류별 급여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을 평생 지급함
2. 감액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도달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도달) 10년이상 20년미만(다만, 특례노령연금 적용과 관련하여 생년월일이 '43.1.1 이전인 사람 및 '95.7.1∼'99.3.31 기간중 농어촌 지역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15년이상 20년미만) 가입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3. 재직자노령연금
60∼65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이상 60세미만)미만의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의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의 50%에서 90%까지 매년 10%씩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하였으나 조기에 생활일선에서 은퇴하는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 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5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율(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47.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연령이 55세일 때에는 75%, 56세 80%, 57세 85%, 58세 90%, 59세 일 때에는 9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직종가입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므로 조기수급에 따른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후 65세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5. 특례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최초시행(1988년 1월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및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연금을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6.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 (단위:원)
소득월액/가입기간 |
10년미만(40%) |
10~20년미만(50%) |
20년(60%) |
850,000(20등급) |
145,770 |
177,590 |
209,410 |
1,660,000(3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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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70 |
238,340 |
282,310 |
2,800,000(40등급) |
262,770 |
323,840 |
384,910 |
3,600,000(45등급) |
310,770 |
383,840 |
456,910 |
* 2001년 4월 현재 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연 166,270원) 자녀 1일 (연 110,850원) 반영. 지급 개시후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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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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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급요건 |
장애등급 |
연금액 |
가입중에 발행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 |
1급 |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 초진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 다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그 이후에 장애 정도가 악화된 경우 청구에 의하여 재판정 가능 *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2. 장애연금 예상 월 수령액 (단위:원)
소득월액/가입기간 |
1급(100%) |
2급(80%) |
3급(60%) |
4급(22.5%)일시금 |
850,000(20등급) |
341,330 |
277,680 |
214,030 |
8,592,450 |
1,660,000(3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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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30 |
374,880 |
286,930 |
11,872,950 |
2,800,000(40등급) |
633,830 |
511,680 |
389.530 |
16,489,950 |
3,600,000(45등급) |
753,830 |
607,680 |
461,530 |
19,729,950 |
* 2001년 4월 현재 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연 166,270원) 자녀 1일 (연 110,850원) 반영. 지급 개시 후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지급지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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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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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연금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夫인 경우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 (18세미만이거 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에게 지급됩니다.
1.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가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법 제 62조 제1항 , 제2항)
2. 유족연금 예상 월 수령액 (단위:원)
소득월액/가입기간 |
1급(100%) |
2급(80%) |
3급(60%) |
850,000(20등급) |
341,330 |
277,680 |
214,030 |
1,660,000(3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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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30 |
374,880 |
286,930 |
2,800,000(40등급) |
633,830 |
511,680 |
389.530 |
3,600,000(45등급) |
753,830 |
607,680 |
461,5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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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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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제부 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9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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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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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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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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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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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급여 : 요양기관(병.의원 등)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 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종별 |
지급대상 |
비고 |
요양급여 |
현물급여 |
가입자, 피부양자 |
법정급여 |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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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
가입자, 피부양자 |
법정급여 |
요양비 (만성신부전증환자의복막관류액 구입비) |
현물급여 |
처방전에 의해 직접 구입한 가입자, 피부양자 |
법정급여 |
출산비 |
현물급여 |
가입자, 피부양자 |
법정급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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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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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로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간호 7.이송
* '96. 1. 1부터는 컴퓨터 단층촬영(C/T)도 의료보험으로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타 요양기관 이송 시 검사기록, X-RAY 필름 등에 대하여 환자본인의 요구 시 이를 교부토록 하여 중복검사 및 재 촬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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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법 제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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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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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법 제44조)(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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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지급금액 |
구비서류 |
청구기한 |
비고 |
만성 신부전증 환자 |
실구입금액 (부가가지세포함)의 80% |
요양비 지급청구서 (공단비치) - 원외처방전 - 세금계산서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
- 청구지 : 모든지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7일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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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법 제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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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지급금액 |
구비서류 |
청구지 및 지급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첫 번째 자녀 76,400원 -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 (세대주)의 예금통장 |
- 청구지 : 모든 지사 - 지급일 : 접수일로 7일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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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법 제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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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지급금액 |
구비서류 |
청구지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사망 시 장제를 행한 자 |
25만원 (가입자,피부양자 동일) |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건강보험증 - 예금통장 |
- 청구지: 모든 지사 - 지급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
1. 청구기한 : 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
2. 장제비 미지급 사유
- 사망 사유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경우 - 사산, 유산 또는 인공임신 중절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청구기한)가 경과된 경우 - 인공임신 중절수술로 인한 태아의 사망(모체내의 사망) - 자격상실 후 계속요양급여 기간중의 사망 - 자격 취득일 이전의 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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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급여비(법 제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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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지급금액 |
구비서류 |
청구지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
- 지체장애인용 상하의지,보조기등 45종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안경, 의안, 콘택드 렌즈 등 6종 -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뇌병변 장애인용 휠체어는 1~2급 장애인의 경우만 인정) |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80% |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공단지사 비치)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담당의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 본인또는 가입자 (세대주)의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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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상한 기준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 동일 유형의 상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2. 청구절차
- 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 청구가능 - 공단지사에 접수후 7일 이내에 계좌입금
3. 청구기한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4. 기타사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2회 이상 청구시부터는 생략
-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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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보상금(법 제45조, 령 제25조 임의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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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액 보상금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급기준 및 지급액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본인 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 분의 50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30일간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150만원인 경우 보상금액(150만원-120만원) ÷ 2 = 15만원
*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액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진료료, 기타 급여항목)은 본인부담액보상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3. 지급신청 안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 및 진료비지급, 보상금액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공단지사에서 수진자의 주소로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비지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지급신청 및 구비서류
공단 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 및 신청인 인적 사항을 기재 후 해당 진료비영 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합니다.
5. 신청기한(소멸시효)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신청안내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분 - 연간 요양급여기간 초과 후의 진료분 - 보험정지기간 중의 당해 진료분 -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사고로 발생한 진료분 -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진료분(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국립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기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거나 경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당해 진료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규정에 의해 요양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당해 진료분 - 보험료 3월 체납기간 중의 당해 진료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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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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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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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 신청절차 |
고용촉진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제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경우 -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불한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 근로시간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하루에 1/10이상 또는 1주에 8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시간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 1인당 20만원 *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 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지원기간은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 재배치 : 1년간)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 초과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 액 3만 5천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ㆍ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조치대상자, 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전일까지 신고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 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가능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직지원 장려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1/2(대규모기업 1/3)을 12개월 한도 내 지급 - 1인당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 한도 |
실시일 10일 전까지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지원금 신청은 전월 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재고용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6월이 초과된 고용조정 이직 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2년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200∼160만원 1회 지급 |
재고용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채용장려금 |
고령자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고용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한 고연령 자(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 매 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10%)한도 채용 1인당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급 - 신규고용자 100명 초과시 초과인원의30%만 지원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월간 지원 |
신규고용ㆍ재고용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장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신규 실업자는 구직신청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알선 필요)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 후 유급휴가 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이거나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 |
채용 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육아휴직기간(산휴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채용 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 |
채용 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여성 |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로 보육교사를 고용할 경우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기능을 보강할 경우 |
보육교사 1인당 65만원을 시설 운영기간 동안 지급 3억 원 한도 융자(연리 3∼3.5%, 5년 거치 5년 상환) |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 제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 |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지원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급한 근로자복지수첩이 회수된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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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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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신청절차 |
사업주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생산량 감소 등 경제상의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 또는 위탁가능)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런,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
≪집체훈련≫ 기준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120% 기준 외 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8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 * 다만,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훈련비용이 위 산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급 ≪현장훈련≫ 훈련직종 별 훈련비용단가 × 20% × 훈련수료인원 × 훈련시간 (1,400시간 이내) ≪통신훈련≫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 - 소요훈련비용×80% (우선지원대90%) × 훈련수료인원 *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 - 소요훈련비용×80% (우선지원대상90%) ×훈련수료인원 * 1인당 최소 기준단위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인정(기준훈련) 및 지정(기준외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 실시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의 합계액은 당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를 한도로 지원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에는 개산보험료의 200%(대규모기업 150%)를 한도로 하고, -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 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 |
유급휴가훈련지원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불했을 것(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함)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저 임금액의 120%)+(훈련비용의 일부) |
실시일 10일 전까지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지원금 신청은 전월 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대부 |
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시설에 4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리 1%, 대규모기업 : 연리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 연리 5%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타에 대부신청서 제출 |
근로자지원 |
수강장려금지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자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정보화 기초훈련을 받는 피보험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것(소정일수의 80%이상 출석) |
수강비용 전액 지급(100만원 한도) * 정보화 기초과정은 각 과정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규고용ㆍ재고용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리 1%) |
대부신청서 제출(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 학기 개시 2개월 전부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여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 훈련생수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80%(기준 외 훈련은 7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 훈련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으로서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1개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인 자 - 교통비 5만원, 우선직종수당 20만원을 해당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 훈련생수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80%(기준 외 훈련은 70%)×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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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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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신청절차 |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 * 퇴직 시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1억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월간 유예 |
이직 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2000.12.31 이전 실직자는 30,000원) - 최저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
실직 후 집근처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 - 도서 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 *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상병급여 |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나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구직급여에 갈음 (구직급여액과 동일)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제출 * 대리인 청구가능 |
취직촉진수당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새로운 직장에 근로자로 재취직한 때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 ※ 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액을 전액 지급 |
재취직 후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제출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
월1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
숙박료 : 1일 20,000원 운 임 : 철도(무궁화호보통), 선박(2등정액요금), 자동차(건설교통부고시요금) |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43,150∼348,790원 지급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주비청구서 제출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산전후휴가종료일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 - 최고 : 135만원 - 최저 : 최저임금 |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개월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매월 20만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을 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내에 일괄 신청 가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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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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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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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급여내용 :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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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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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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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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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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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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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구분 |
일시금 |
연금 |
지급사유 |
장해등급 4 ~ 14급 장해잔존시 |
장해등급 1~7급 장해잔존시(4 ~ 7급은 선택) |
청구시기 |
치유후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 |
급여내용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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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장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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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연금 |
장의비 |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남편,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원자로 봄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기본금액+가산금액) |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 임금의 120일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금액 지급(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최고 8,904,939원, 최저 5,755,730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상당액 * 가산금액:수급권자 1인당 5%가산(최고 4인 20%까지 가능 | | | | | | | |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 -택스넷-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