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용도로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부법 §6 ②, 부령 §15 ①~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되,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함.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되,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다만,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하되, 특별히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참고 :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부법 §6 ③, 부령 §16 ①).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되,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함.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부법 §6 ③, 부령 §16 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사례: 제품 구입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정하는 기증품 등)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부법 §6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부법 §6 ④).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①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함.
② 이륜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④ 전기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함.
부가세 신고 준비 - 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