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 추후에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과세하여 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과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세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뺀 후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일정한 합산 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 그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증여세의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비록 합산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함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 )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세법 에서는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누진부담 및 분할 증여를 통한 증여세의 누진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다만 , 생전 증여를 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증여일 현재 낮게 평가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추후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