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0. 아버지인 OOO로부터 정산개발 주식회사(업종은 골프장 운영업이며, 이하 “정산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박연차는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2011.2.2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OOO가 쟁점주식의 시가 계산시 OOO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서 OOO이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입회보증금(골프회원권에 대한 보증금으로 이하 “쟁점입회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해 회수기간을 7년으로 보아 쟁점입회보증금 OOO원 중 반환기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는 입회보증금OOO억원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하지 않았으며(명목가액으로 평가함),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당 1,104,914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입회보증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회수기간 5년을 적용,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인 6.5%로 할인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정산개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만큼 저가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OOO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 2010.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41. 2012.4.6., 재산-1516, 2009.7.23., 재산-1229, 2009.6.19. 외 다수)에 따르면, 이에 대한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바, 쟁점입회보증금은 OOO과 회원 간 합의한 골프클럽 회칙에 반환기간이 7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입회금 반환기간 경과 후 회원의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조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OOO의 골프클럽 회칙에서 반환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상적으로 반환기간 만료 후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었다 하여 이를 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3) 처분청은 ①OOO이 임의로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상거래 관행상 골프회원권이 양도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만기 회원권 반환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③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연장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입회보증금을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
(가) 처분청은 OOO이 쟁점입회보증금의 반환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나, OOO의 골프클럽 회칙 제8조 제2호에서 “입회금이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상황에서만 반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원들이 계약기간 종료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시장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현금화가 용이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이 반환기간 만료 후 원금만 회수하는 것에 비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 골프인구 증가율의 둔화, 국내경기 위축 등의 사유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골프회원권의 시세는 입회보증금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도 많으며, 골프장 사업의 부실로 인한 보증금 회수 우려 등으로 만기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OOO의 경우 입회보증금은 분양시기에 따라 OOO3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회원권의 만기는 2012.10.30. 도래예정이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OOO의 회원권은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OOO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시세가 만기까지 지속될 경우 2012.10.30. 만기시점에 대량의 반환청구가 들어올 것이 명확한 상황이므로 약정에 의한 반환기간 7년을 그 회수기간으로 보아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입회금의 반환기간 만료 후 회원이 입회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또한 새로운 7년으로 재연장되는 것인바, 최초 입회기간(7년) 만료시 해당 회원의 반환청구가 없어 계약기간이 재연장될 경우 재연장에 의한 반환기간(7년)을 기준으로 5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6-5에서 골프회원권 등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되고, 골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선결정례 등(조심 2008지783, 2009.5.12. 외 다수)에서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 존속기간을 정하여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입회금 반환청구권만 갖게 되는 것이며, 이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새로이 회원의 입회청약을 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비록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입회금 채무를 종전에 납부한 입회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장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권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회원권 취득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선결정례 등(지방세심사 2006-1048, 2006.11.27. 외 다수)에서는 “입회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입회기간 중에 골프장이용특혜조건으로 시설투자예치금ㆍ주주전환 등 제반 명목으로 추가입회금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이는 통상적으로 당초 입회금을 반환한 후 새로이 정한 약관내용을 수용한 다음 그 약관상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골프회원권(회원제)을 사용하다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고 있는바, 비록 재계약절차나 당초 입회금을 반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질은 새로운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OO의 경우 입회보증금이 분양시기에 따라 OOO3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동일하였으나, 2012.10.30. 입회보증금의 만기도래시 대대적인 입회금 반환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계약시 OOO천만원으로 분양가를 단일화하고, 다양한 회원 특전을 부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으며, 이 경우 기존 3차회원(분양가 OOO)이 재계약을 하면, 분양가와 관련 혜택이 모두 기존 회원권과 상이하므로 기존의 회원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4) 따라서, OOO의 회칙에서 쟁점입회보증금의 반환기간은 7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원의 선택에 따라 새로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 여타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의 반환기간 만료시 다수의 반환청구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회칙에 명시된 입회금 반환기간 7년을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입회약정서 및 회칙에서 입회보증금은 골프장 개장 후 7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날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반환기간이 재연장되고, OOO이 임의로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거래 관행상 골프회원권이 양도(OOO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8건의 골프회원권 매매가 이루어짐)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만기에 원금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 보아 회수기간 5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할인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5년 미만의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명목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OOO의 회칙 및 입회약정서에서 7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5년으로 보아 쟁점입회보증금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입회약정서(OOOO이 법인 및 개인과 2004.10.18., 2004.5.17. 각각 체결한 입회약정서의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7.2.16. 개정된 OOO의 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OOO의 OOO의 주식평가보고서(2010.10.15.)에 따르면, OOO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2010.10.12. 기준으로 OOO 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으로 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6.5%)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입회보증금은 OOO으로 평가되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입회약정서 및 회칙에서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입회보증금의 반환기간이 재연장되고, OOO이 임의로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거래 관행상 만기에 원금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쟁점입회보증금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 보아 회수기간 5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OOO의 입회약정서 및 회칙에서 회원은 골프장 개장 후 7년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날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약정서 및 회칙에서 규정된 7년의 기간을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없어 입회보증금의 반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있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8지783, 2009.5.12.)에서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이 회원의 입회청약을 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신규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와 종전의 회원권을 연장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회원권을 소유하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회원권을 연장하는 것도 새로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은 OOO의 입회약정서 및 회칙에서 규정된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OOO의 입회보증금 반환기간의 연장은 쟁점입회보증금 회수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OOO이 이를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환기간의 연장 또한 천재지변이나 OOO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에는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골프장의 업계 현황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져 일부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입회보증금 미만으로 하락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만기에 원금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OOO 주식을 평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