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계처리
- (1)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①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부채로 ②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정부보조금지출과 관련된 결산회계처리는 ①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후 상각비 또는 처분손익과 상계하거나 ② 관련 대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③ 관련 대응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2) RCMS을 적용하는 기업
사업비를 집행한 시점에 ①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부채로 ②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정부보조금지출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위 ‘(1)’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 2. 세무조정
- 정부보조금을 수령시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비로 지출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2 에 따라 과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원고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종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였다. 이하 같다.)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사업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Guideline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egement System:RCMS) 제도 하의 회계-세무처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 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RCMS 적용시에는 정부출연금이 연차별로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RCMS는 기존의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기존 시스템 |
RCMS |
주관기관 명의 은행계좌에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전액 입금한 후 연구비 집행순서에 따라 주관기관이 순차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다. |
전담기관 명의 은행계좌(전담기관 RCMS계좌)에 민간부담금과 정부출 연금을 전액 입금한다. 주관기관이 실제 연구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집 행내역을 검토 후 주관기관명의 사업비 계좌에 이체한다. 전담기관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은 입금과 동시에 거래처에 출금된다. |
1. 정부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1) 최초인식
⑴ 인식기준
정부보조금은 다음 요건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7.2, 국제기분 제1020호 7).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②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2) 측정
화폐성 보조금은 당연 그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이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을 보조금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일반기준 17.4, 국제기준 제1020호, 23).
2) 정부보조금 수령 및 사용의 회계처리
(1) 자산관련보조금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자산관련보조금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정부는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17.5, 실17.5).
구분 |
회계처리 |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체 |
관련자산 취득 이후 |
(감가)상각시점 |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 |
처분시점 |
보조금 장부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 |
② K-IFRS의 내용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이외에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국제기준 제1020호 26).
(2) 수익관련보조금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하며(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회계처리내용은 거의 같으며) 그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17.6․17.7, 국제기준 제1020호 29․31).
구분 |
회계처리 |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
수령시점 |
선수수익으로 처리 |
특정비용 발생시점 |
특정비용과 상계 |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이 아닌 경우 |
1.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 선수수익 처리 후 조건충족시 아래 ‘2’에 따라 처리 2. 특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영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 (2) ‘(1)’ 외의 경우:기타(영업 외)수익으로 처리 |
(3)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부채(미지급금)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상환시 부채를 정리한다.
<참고>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제도 적용기업의 회계처리 RCMS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은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연구개발사업비를 집행한 시점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한 부처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을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10.8. 참조).
3) 보조금의 상환
상환의무가 없다가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8․17.9, 국제기준 제1020호 32․33).
(1) 수익관련 보조금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을 먼저차감 한다.
(2) 자산관련보조금
① 정부보조금 수령시 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시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해당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부보조금 수령시 K-IFRS에 의하여 이연수익으로 회계처리시
이연수익(선수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3) 손상가능성의 검토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가액에 손상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1) 연구개발지원자금의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497, 2005.9.20.).
2) 조세지원 내용
(1)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제36조).
*사업용 자산에는 개발비가 포함된다(서이46012-10700, 2003.4.3.).
(2)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신고조정의 특례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8조 ②).
(3) 관련 사례
「법인세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해석(61-71, 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의 세무조정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집행기준 36-64-2,서이46012-11042, 2003.5.23.).
[저자주]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익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의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례(수치는 가정치임)
구 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
세무조정 |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현금차감계정)2,000 |
〈익금산입〉국고보조금 2,000(유보)(현금차감계정) |
② 자산취득시 |
사업용자산 2,000 국고보조금 2,000(현금차감계정)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자산차감계정) |
〈손금산입〉국고보조금 2,000(△유보)(현금차감계정) 〈익금산입〉국고보조금 2,000(유보) (자산차감계정)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2,000(△유보) |
③ 결산시 |
감가상각비 400 국고보조금 400 (자산차감계정) / 감가상각누계액 400 감가상각비 400 |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400(유보) 〈손금산입〉국고보조금 400(△유보)(자산차감계정) |
④ 당해 자산 매각시(매각금액 1,500 으로 가정함) |
현금 1,500 감가상각누계액 4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사업용자산 2,000 처분이익 1,500 |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1,600(유보) 〈손금산입〉국고보조금 1,600(△유보)(자산차감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