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된 건수는 2004년도 390건, 2005년도 386건이고, 이 중 구속된 건수는 2004년도 331건, 2005년도 320건으로 기소건수 대비 구속건수는 2004년도 85%, 2005년도 82%입니다. 사건의 증감은 크지 않으나, 2005년 현재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그 재범률도 전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19.5%)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재범률이 83.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이릅니다.
대검찰청은 2004. 3. 12.자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토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여성검사 및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고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하면 재판에 중복소환되거나 반복증언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이 마련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을 구속수사하되 정신감정 결과를 재범 방지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