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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8년 10월1일(수)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단양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o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양수자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24일부터 시작된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주 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①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문화체육과)은 관리계획에 포함
② 군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농업 산림과)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③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건설과)은 관리계획에 포함
④ 구 군부대부지 매입의 건(관광도시개발단)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⑤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관광도시개발단)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과 토의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 외 4건의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관련부서 및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내용이 부족하거나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검토와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취득하려는 재산의 경우 행정의 합목적성과 공공성이 뚜렷하여야 하나, 사업의 목적이 불투명하고 임야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재산의 집단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제반 절차인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구 군부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매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근 토지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관리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됨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구 군부대 부지 매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용도지구 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성 되어야 정상이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처리되지 않았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데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의 군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허리매어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일지라도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면 흠결 있는 행정행위이며, 그 결과는 전체 군민들에게 미치게 됨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군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와 검토를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척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좀더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특위활동,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활동에 깊은 관심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으로 9월2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기존 복무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문내용이 적합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시설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최근 실탄가격 등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시설관리 운영측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클레이사격장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현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도요금과 관련된 그동안의 민원발생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공통사항으로써 「수도요금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제도」,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계량기 이상여부 시험비용 부담」등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환경부·행정안전부「표준급수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 상수도요금의 감면사항은 사용량에 대한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요금감면의 타당성 등 중앙의 지침과 타 자치단체의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사례를 우리 군에서도 반영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부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를 원활하게 총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참석 위원님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칙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본 조례특위에서 규칙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쳤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부합되는 규칙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총 5건의 조례·규칙안 중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3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2건의 조례·규칙안은
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②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금번 제17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은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단양 건설”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19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증·감분과 지방세의 추가 확정, 당초예산의 예산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자체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3억2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인 335억3,0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257억9,34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인 294억9,96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5억3,98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40억3,0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침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었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여부
넷째, 지출 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335억3,030만2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335억3,030만2천원에 대하여 118억9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지출에 따른 절차 등 처음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적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부족예산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확보에 필요한 자료와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특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반영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부족하여 심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부 사업비는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기 재정계획반영, 용역과제 심의 등 많은 사전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사업 중에서도 읍·면 예산에 계상된 방범 CCTV(폐쇄회로 TV) 설치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사생활 보호측면도 중요하므로 충분한 의견청취와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지원된 군비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입장료 일부분의 환원사업과 함께,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 세출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예산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신태의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국토를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각각 관리되던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일원화된 체계로 정비됨에 따라서 법 취지에 맞추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선 계획, 후 개발 개념의 균형적 도시정책 방향과 공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인 단양군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지역 등 4개의 용도로 지정된 지역 중에 그동안 난 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세분화해서 지정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관리지역 172.39㎢중에 현대 오스타와 클레이사격장 등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171.44㎢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략 설명드리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각 토지필지별로 경사도, 표고, 경지정리의 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공적규제사항 등 여러 지표를 적용해서 평가한 후에 우선 보전대상과 우선개발 대상 및 1-5등급까지 구분하고 적법하게 훼손된 정도, 블록의 형태, 30,000㎡이상 집단화 등 6가지 유형기준을 적용해서 우선 보전대상과 1-2등급의 산지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1-2등급의 농지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우선 개발대상과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우리군의 면적 82.7%가 임야, 27.7%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3등급 35.45㎢중에 86.8%인 30.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우리 군의 최종안이 일반적인 기준과 전국의 보편적 사례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는 상급기관 담당부서의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산지가 많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적극 설득해 향후 토지이용이나 각종 개발에 용이하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최대한 분류했습니다.
이 최종안에 환경부 생태자연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산림청의 산지구분도 등을 반영하고 2007년 9월11일 한국토지공사 검증을 받아 금년 1월31일 충청북도 실무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쳐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14일간 관련 도면을 건설과와 읍·면에 비치하고 주민열람을 마쳤습니다.
단양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금년 7월23일과 9월22일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 때 세분화 작업 내용을 사전 설명드린 바 있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도세분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관리지역 면적 172.39㎢를 계획관리지역 면적 75.06㎢, 생산관리지역 10.32㎢, 보전관리지역 83.50㎢로 세분해서 지정하고자 하며 구적오차 3.5㎢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때 조정해서 맞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세부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및 행위제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주택이나 농가에서는 일상생활에 현재보다 별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안에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용도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일괄 적용받게 되어서 향후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 불리하고 보전 또는 생산관리 지역은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행위제한 등이 따르며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용도지역 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승인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과 행정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 용도의 세분과 관련해 남은 일정은 군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중앙부처 의견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되면 이를 고시함으로써 발효됩니다.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수립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엄재창
의원 윤수경
의원 오영탁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이화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