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3. 3.)
Ⅰ. 중소기업 지원관련 2013년도 개정세법
1. 2013년 개정세법 요약
2. 일몰 기한 연장
Ⅱ. 중소기업의 범위 등
1.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3. 그 밖에 조세지원제도
4. 중복지원 배제 |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1) 개념 및 용어
o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o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용 어 |
정 의 |
내 국 인 |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과세연도 |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
과세표준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
익 금 |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 |
손 금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
o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조세감면의 유형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 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o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ㆍ수익ㆍ행위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o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o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o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o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o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o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 하여 조세를 감면하고,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o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o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o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o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 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1) 개념 및 용어
o 지방세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o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o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o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조세감면의 유형
o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o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농어민생활의 지원,국민생활 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o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그 밖에 조세지원제도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이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o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다음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①의 기업에 대한 출자 |
창투사 등에의 줄자에 대한 과세특례 |
o 창투사,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o 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o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배당소득 과세특례 |
다음의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①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④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하여 발생한 소득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30%)를 2년 이내에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자금 사전상속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감면
소기업 |
중소기업 |
o 도매업 등: 10% o 알뜰주유소: 20% o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20% o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30% |
o 수도권밖 도매업등: 5% o 알뜰주유소: 20% o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15% o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10% |
※ 도매업등: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자동차정비업, 관광업 제외)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 가맹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의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
대손충당금 설정시 외상매출채권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15%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
접대비의 손금산입 |
1,800만원(월할계산)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금액 공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30일내 결재한 금액의 0.5%, 31일에서 60일내 결재한 금액의 0.15%를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
o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o 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일반기업은 8%~16%) |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면제, 지상임목에 대한 취득세 면제 |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특례 |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손금산입(과세이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ERP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외 3%)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제외)의 3% 세액 공제(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시 7%)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0%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청정생산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0%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 ① + ②금액 세액공제
①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x 4%(중소기업 외 2%~3%)
②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x 3%(중소기업 외 3%)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 투자금액의 7%(10%) 세액 공제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o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 복귀시 5년(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o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시 관세 100%(50%) 감면 |
(4)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수입금액의 3%의 범위안에서 적립액을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x 30% (중소기업 외 20%)
② ①을 제외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 ㉡중 선택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x 50%(중소기업 외 40%)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용 x 25% (중소기업 외 6%~15%)
*) 2013년 : 소급 3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 2014년 : 소급 2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10%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 7% 세액공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5)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o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o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o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면제
o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하지 않음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
내국법 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년 이상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 설립 또는 기존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4년 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채무상환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증여한 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 손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 |
제약업 합병에 따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정한 제약업간 합병(분할합병)함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6)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혜택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7)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2012.1.1 - 2013.12.31)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100% 감면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o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소득공제 o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 (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추가고용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제외 |
종업원 추가 고용자의 월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8)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가업상속 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70%(100억~3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용
① 가업상속재산 50%이상:3년 거치 12년 분납
② 가업상속재산 50%미만 : 2년 거치 5년 분납 |
가업의 승계에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3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특법 조문 |
조세지원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3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해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특법 조문 |
조세지원 |
제26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제30조의 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③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해서 공제하지 아니함
□ 세액공제
조특법 조문 |
조세지원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3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제30조의 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세액감면
조특법 조문 |
조세지원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 제4항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승계 |
제33조의 2 |
사업 전환중소기 업 과 무역 조정 지 원기 업 에 대 한 세 액감면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 2 제2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 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85조의 6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104조의 24 제1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법 조문 |
조세지원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 제4ㆍ5항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승계 |
제33조의 2 |
사업 전환 중소기업과 무역 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 2 제2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85조의 6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104조의 24 제1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