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93, 2013.01.30
【질의】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임.
- 당사는 주택건설, 토지개발이 주업으로 하며, 기타 하남시로부터 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수탁업무를 수행함.
나. 당사는 위례신도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을 건설(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하기로 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로부터 위 사업지구내 용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가격결정 사유로 계약이 지연됨.
다.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가 매입할 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 등을 별도 추진함.
라. LH공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아래와 같음.
(1) 설계용역기성금 등 세금계산서 수취분 : ○○백만원(공급가액, 이하 같음)
(2) 설계용역기성금 등 계산서 수취분 : ○○○백만원
(3) 기타 심사부대비용ㆍ설계자문심의수당 등 : ○○백만원
마. 당사의 사업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서 LH공사가 추진하던 위 업무를 당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함.
(질의내용)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설계용역 등 LH공사가 질의자를 대신하여 추진하던 업무를 질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18, 2010.3.18. ; 서삼46015-11107, 2003.7.11.)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318, 2010.3.18.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