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연말 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역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으로 개탄스러운데요.
”대리가 안잡혀서 어쩔 수 없이”, “단거리라 잠깐 운전대를 잡은 것 뿐”, “그렇게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 등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음주운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음주측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음주측정 불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한 해동안 열심히 일해온 A씨, 좋은 실적을 쌓아 연말에 두둑한 상여금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동료직원들과의 회식에서 거나하게 술을 들이키게 됩니다. 즐거운 회식을 끝마친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피곤했던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마는데요.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쉬늉만 하여 여러차례 재측정을 요구받다가 결국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맙니다.
결국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절실할 때인데요. 반드시 가장 빠른 때에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 성립요건은?]
① 음주 검사 거부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검사를 거절하는 행동
③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3번째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위의 요건과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을 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 혐의가 성립되기에, 혐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만일 거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찰관이 강제로 운전자를 연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법률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였던 상황일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져 혐의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함께 성립될 가능성]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상해 혐의가 함께 연루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기에 이를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함께 연루되신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부산서면변호사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판결
해당 사례에서는 A씨에게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A씨 측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하여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라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는 적극적으로 재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가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31조에 따라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 부산서면변호사가 돕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 거부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위기이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만일 스스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무죄만을 호소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부산서면변호사의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만 하는데요.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각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의 사안의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음주측정 불응의 경위 등을 살피고 유리한 정황증거를 통해 음주측정불응 혐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점들을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명함으로서 체계적으로 혐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680123030
부산서면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처벌 위기라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