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도입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1012064047528
※ 개인의견
1.교육비
사람에게 귀속되는 법정교육비는 당연히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고 시설물이 있으므로 귀속되는 법정교육비는
시설물주체가 부담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교육 (주택관리사보교육 주택관리사교육) 은 관리소장이 부담해야하는것이 맞고
인심좋은 주민들이 부담해주면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장이나 직원의
법정교육인 시설물안전교육 승강기교육 수도교육등은 주민부담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주택관리사협회비
협회비는 관리소장이 협회에 가입하여 조금 더 나은 구직활동과 인맥쌓기 자기계발등을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
여 매달 납입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관례상 여지껏 많은 아파트에선 지원
해주었습니다. 소장들도 그것이 당연한것으로 많이들 여겨왔었죠.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95조 9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
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협회는
없어선 안될 기구이며 기구가 영위되기 위해선 자본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아파트에는 법적으로 자격증 있는 관리소장을 두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이상 아파트측도 그러한 소장을 고용하
여야 하고 그런 자격있는 소장의 배치신고는 협회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필수적 기구 일수밖에 없으므로 협
회비는 이미 아파트소장의 자격증제도를 국가가 만든이상 아파트의 필수비용이 될 수 밖에 없다 라고도 생각됩니다.
→ 우리아파트
개인법정교육은 제가 여기 오기전 이수 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시설물교육은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1년에 2
번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우리아파트처럼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적강제된 교육은 아니지만 시설물관리에 있
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실의 흐름에 뒤쳐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1년에 1회(38,000원)만
아파트부담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경남지방의 교육비는 제가 봐도 터무니없이 높네요;;.)
이 마저도 아파트측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면 저 또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대다수 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 소장들은 법정교육으로 오인하여 1년2회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보건교
육까지도... 왜냐하면 항상 협회에서 교육 공문이 관리사무소로 오기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걸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비는 제가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자격증 있는 관리소장의 배치신고가
필수가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격증 없는 관리소장은 아니구요^^;;.배치신고가 필수가 아니기에 협회와 전 업무적으로 하등의 관계
가 없습니다. 훗날 롬바드아파트를 떠나서 의무관리대상아파트로 가게 되면 그떈 가입할까 합니다.
끝으로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게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