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 민간사업으로서 문화재돌봄사업
1. 문화재돌봄사업의 의의
문화재돌봄사업은 야외에 노출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시행하고 문화재의 훼손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출동을 통하여 정비·보수하는 사업이다.
2. 문화재돌봄사업의 역사
문화재돌봄사업은 2005년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사 화재, 2008년 서울특별시 숭례문 방화사건 등으로 문화재 일상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재 일상관리의 민간위탁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는 2010년부터 민간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문화재 일상관리와 경미한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상시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는 2013년 종전 문화재상시관리사업과 2009년부터 사후 보수정비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문화재담당인력의 보강을 위한 문화재 순찰감시·예방활동·일상관리 등을 지원하던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을 통합하여 문화재돌봄사업으로 개편하고, 2014년에는 종전 2007년부터 수행해온 전통가옥 경상보수비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대상을 확대하였다.
3. 문화재돌봄사업의 운영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청의 국비 50% 지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50% 재정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5개의 돌봄사업단체가 570명 상시인력과 4,500여명의 수시인력을 고용하여 6,045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돌봄사업단체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경미한 수리, 보존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일상관리, 주변지역의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비지정문화재의 경미한 수리, 문화재의 위탁·관리 및 활용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동규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단체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존과학공, 목공 등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동규정 제6조제3항).
문화재돌봄사업단체의 공모 자격요건으로는 문화재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문화재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등록된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 내 사업에 국한하여 활동하는 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단체나 비공식 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나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그 하부단체,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는 제외된다.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은 지원단체가 공모를 하고 그 심사 및 선정은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한다. 심사기준은 평가기준표에 따라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심사방법으로는 문화재 분야의 활동실적․인적구성․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방식으로 진행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