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입법예고에서 전기이용광고물에 대한 규정개선을 통해 상업지역에서 광원(디지털 광고물 포함)노출을 가능하게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벽면, 창문 등에 전광판 설치 가능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광고는 사인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하되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 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 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논의해 왔던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은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 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게시대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와 비슷한 형태로 전광판으로 제작한 형태인데 지난 몇 년간 논란의 대상 중 하나였다. 게다가 가로등 깃발에 국가, 지자체 광고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 예술,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와 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사인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법예고에서 가로등 현수기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슈다. 국가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예술, 관광, 종교, 공연 등을 허용해 실사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표출하는 야립광고 곧 등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금조성 광고 역시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량탑재 디지털 광고물’을 기금조성 광고물의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한다. 즉, 대형 옥상광고와 야립광고 등 기금조성 광고를 전광판이나 디지털 사이니지로 제작, 설치할 수 있고 차량에 탑재하는 전광판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역시 기금조성 광고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야립광고라고 부르는 지주이용 광고물의 이격거리는 현재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00m로 조정한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야립광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지지역 중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25m 이하여야 하며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면의 총면적은 288㎡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에는 광고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문자와 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도록 점검 시기와 절차 등을 규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5개년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3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약 59,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단체, 기업 모두 누구나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찬반 의견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T.02.2100.4375)로 제출하면 된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5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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