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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이번에 2020.06.01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일부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음주, 무보험, 도주의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및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cafe.daum.net/car-sago/F8aR/23 여기에 추가하여 -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액의 명확화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 변경 - 임플란트에 대한 배상기준 신설 -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이상 4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가.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액의 명확화 - 기존 보험가액이란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 - 변경 1) 보험계약을 체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2)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나.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변경 - 기존 의무복부기간 중에 발생한 상실수익액은 보상하지 않음. - 변경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 제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현역병 등 군 목무 예정자. <용어정의> 현역병 등이라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공우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소득 또는 본인 또는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군 복무 해당기간 생활비 공제 없음(단, 군복무 해당기긴외는 1/3 공제, 전과 동일) 다. 임플란트에 대한 배상기준 신설 - 기존 금관주조보철. - 변경 금관주조보철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라.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 기존 유상운송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면책. 다만, 30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이경우도 임차인이 영리목적으로 요금,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면책 - 변경 유상운송 면책(원칙) 예외 인정- 보상 (1) 30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이경우도 임차인이 영리목적으로 요금,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면책
(2) 카풀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출최근 시간대(오전7시부터 오전9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유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하는 경우 사고발생시 의무 추가 : 사고발생시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호의동승감액 비율 - 위 출퇴근 시간대에만 호의동승 감액비율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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