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횡포로 노조 설립에 나섰던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본지 지난 4월 13일자 10면 보도)들이 대리운전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부산지역의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은 지난 22일 대리운전업체 A사 대표와 지사장 3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22명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대리운전업체가 지난해 4월 보험 갱신 당시 기사들 의 보험료가 일부 하향 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1인당 평균 4000원 가량의 돈을 매달 더 받아챙겼으며,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일부를 "전산상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회사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이임에도 합류차 사용비(출근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회계자료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 이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기사 오모 씨는 "회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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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대리기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구로메지나
첫댓글 조사 받으실 때 대표자 한사람만 받지 마시고 22명 개개인이 전부 다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이슈가 더 클것입니다. 업체놈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회피할려는 짓도 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광주광역시에서는 일비 2000원, 2300원을 365일 받아갑니다. 결국에는 1년에 30만원 정도 착복하는 거지요. 그래도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강변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번에말로 꼭 법의 심판을 받아서 대리기사들의 권익옹호에 일조하는 귀감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서울에는 시민연합이 그러한짓을 하지요. 처음하시는 기사분들은 왜 매일 700원씩을 pda켜면 무조건 빠져나간다 합니다. 아직도 그런업체에서 일하느냐? 그렇지 않는 업체가 많으니 빨리 옮기시는것이 잘 하시는 일이라 일러 주었어요. 주위에 그런기사가 있으면 그제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