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맑은 날을 선택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반드시
시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전 확인사항.
1. 자동차 상태점검
1) 외관과 엔진 점검
* 엔진부위 손상여부 확인.
* 해를 마주보고 역광으로 재도색 여부 확인.
* 출고 연식에 비해 차가 깨끗하고 엔진룸 안의 페인트색과 비교.
* 타이어 마모정도와 편마모 상태 점검.
* 라디에이터와 패널에 사고로 인한 용접부위 유무 확인.
* 엔진룸의 관리 상태 확인.
2) 자동차 실내 점검
* 라이트, 클랙슨, 오디오, 히터, 에어컨, 와이퍼의 작동 점검.
* 카펫 들어내고 녹슨 부분이나 찌그러진 곳 없는지 확인.
* 페달을 밟아 유격 체크(시승은 필수)
* 클러치 페달이 헐겁지 않은지 확인.
* 적산 거리계 확인.
* 계기판 주변에 뜯어 낸 흔적이 없는지 확인.
3) 자동차의 하체와 트렁크 점검
* 트렁크의 방수패킹 유무 확인.
* 스페어 타이어의 상태와 공구 확인.
2. 서류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구청 교통행정과)
* 압류, 저당설정 확인.
2) 세금관계, 주차위반 등 확인
* 할부금 미납(가까운 영업소에서 조회)이나 세금체납(구청 부과2과),
주차위반(구청 교통지도과)시 압류될 수 있음.
3) 보험가입 여부와 종류 확인
* 책임보험 가입 경우 : 사는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됨.
* 종합보험 가입 경우 : 이전등록 후 재가입해야 함.
- 매매 계약 체결
구. 동 민원안내에서 양동증명서 발급. 작성(당사자거래용)
* 양도증명서는 차량번호, 양도인.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후 2통을 작성해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관하고, 검인.발급 받는다.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검인을 받아서 보관하면 강제 이전 등록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 이전 등록절차
1. 이전등록(명의변경)신청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구.동 민원안내 서식 발급.
*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등록세 고지서 작성 및 검인과 지하철
공채 매입금액 확인, 은행에서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수입증지(1,000원)및 수입인지(3,000)구입.
* 이전등록 신청(명의 변경) - 신청서에 구비서류(편철 순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및 통지서, 지하철채권 매입필증)첨부 명의이전 창구에 제출, 저당
및 압류여부 확인.
* 이전등록 수리 - 자동차등록증에 소유권이전 개시, 전산입력.
2. 구비서류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또는 납세필증, 등록세 납부
영수증, 공채 매입필증, 주민등록등본, 검사증.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 제시), 도장(인감).
* 대리 이전등록시 - 양수인의 위임장(양수인 인감 날인)및 인감증명서(자동차
등록 위임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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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fe.daum.net/wiseusedcar
중고차 카운셀러란?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입을 완료하는 과정간
인터넷에 있는 중고차 매물 사이트를 참고하여 실제 중고차 딜러들을 통해 적절한 중고차를 알아봐드리고,
알아본 매물들을 토대로 스케쥴을 정해 함께 동행하여 중고차 딜러가 소개하는 매물에 대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카히스토리(보험수리내역)을 토대로 실제 사고여부 및 수리비용을 대조하여 심한 사고가 났었던 차량은 제외하고
단순 교환에 대한 것은 참고하여 감가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가를 하는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과
어떤 차를 구입하고 싶으신지 정한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중고차 구입을 컨설팅을 해드리며
완료후에도 자동차는 지속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자동차 관리비용을 절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중고차 딜러 혹은 신차 영업사원은 차량을 판매 후 영업에 대해 종료한다면 중고차 카운셀러는 향후에도 제대로 된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입 완료후에도 친목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