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상가건물- (계약서+사업자등록)->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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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면
1-경매낙찰후에 강제명도시까지 계속 거주하다 쫓겨나는 것인지...
2-(강제명도시에는 명도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다가 집을 비워도 되는
것인지요..(머리속에선 낙찰되면 무조건 비워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확실치가 않아서요)
3-그리고 이 후순위 임차인이 위장전입일 경우 법적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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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매수인의 명도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절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호 임대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계속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2. 매수인의 명도요구에 임차인이 불응하여 매수인이 강제명도 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후순위 임차인으로 신고한 사람이 임차인이 아님에도 소액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면 사기죄,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중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보증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