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제 공동명의로 임야를 증여 받았는데
형제분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공동명의의 임야를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지분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속이 불가 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제 공동명의로 임야를 증여 받았는데... 형제분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공동명의의 임야를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지분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속이 불가 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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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균등하게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데도 아무런 지
장이 없으며.... 다만,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 마시고... 아래 [민법]의 해당 조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 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